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 | 미해당 |
| 사업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 직접 전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위반이 성립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의 거래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