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절세 효과가 동일합니다. 두 증빙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절세 효과가 동일합니다. 두 증빙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증빙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명하는 정규 증빙서류로서 세무상 효력이 같습니다. 구매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
| 부가가치세 공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종합소득세 처리 | 필요경비 인정 | 필요경비 인정 |
| 공급자 혜택 | 해당 사항 없음 | 발급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