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한 형태로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
|---|---|
|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가목)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나목)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다목) |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신규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점검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여부: 변호사나 의사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가맹 의무 준수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위반 사실 등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