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무대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개인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세무대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개인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한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제공받은 세무대리 서비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