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납세자와의 위임 계약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기장업무만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범위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 업무만 선택하여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와의 위임 계약에 따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기장업무만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범위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 업무만 선택하여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와의 계약 형태에 따른 업무 수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작성 대행 계약만 체결한 경우 | 가능 |
| 조세 신고와 기장 업무를 모두 포함한 경우 | 가능 |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을 직무로 수행합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와의 위임 계약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여러 직무 중 기장대리 업무만 특정하여 위임하면 해당 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