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법정 최소 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법정 최소 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 작성 대상 |
| 최저한세 미적용 세액공제만 신청 시 | 작성 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액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 전 산출세액과 감면 후 세액을 비교하여 최저한세 미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감면을 신청할 때도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