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무사 수수료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무사 수수료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을 위해 기장료를 지급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 관련 상담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반면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을 양도하며 신고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세무 대리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