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을 위한 기장 대리 비용 지출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사적 세무 상담 비용 지출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통상적인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가사와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이나 증여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상담 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