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 기록 의무를 판정합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겸영한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업종(기준 3억 원) 수입이 2억 원이고, 부업종(기준 7,500만 원) 수입이 2,000만 원인 경우, 환산 합산 금액은 2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주업종 기준인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