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기준으로 장부 방식을 정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과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종별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액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업종 그룹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대상)로 분류됩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장세액공제 20%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 시 혜택 제공
  • 무기장가산세 방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부과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 작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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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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