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과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 기록 방식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과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그룹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대상)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