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인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자산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인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자산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용 복사지 및 필기구 구입 | 해당 |
| 업무용 컴퓨터나 복사기 구입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를 의미합니다. 재화의 매입에는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 포함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동력이나 열 등도 재화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