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역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해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가액, 원가 가산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해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가액, 원가 가산 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금전 외 용역 제공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사용합니다. 시가는 용역 제공 원가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원가는 해당 용역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며, 수익률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한 유사 용역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