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해당 제도는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 구분 | 과세 요건 |
|---|---|
| 2주택 소유자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및 임대보증금 합계액 12억 원 초과 시 적용 |
| 3주택 이상 소유자 |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 소형주택 제외 특례 확인: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부부 합산 주택 수 점검: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판단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
따라서 2026년부터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현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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