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고가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고가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