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 미만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위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를 먼저 파악하여 판정합니다.
신규 사업자 여부 확인: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업 연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