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보다 많거나 사업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지출 증빙을 바탕으로 한 장부신고와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장부신고 | 추계신고 |
|---|---|---|
| 경비 인정 기준 | 실제 지출 증빙 서류 기준 | 정부 고시 경비율 기준 |
| 결손금 공제 |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공제 불가능 |
| 가산세 부담 | 해당 없음 |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가능 |
| 세액공제 혜택 |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해당 없음 |
| 증빙 보관 의무 | 5년간 지출증명서류 보관 필요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