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5,500만 원인 프리랜서와 소매업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소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5,500만 원인 프리랜서와 소매업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소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소매업은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프리랜서는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러 업종을 겸영한다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기준(미만) | 단순경비율 기준(미만) |
|---|---|---|
| 소매업(가목) | 3억 원 | 6,000만 원 |
| 프리랜서(다목) | 7,500만 원 | 2,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