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과 인적용역 소득이 함께 있다면 수입금액이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환산 합산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소매업과 인적용역 소득이 함께 있다면 수입금액이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환산 합산 금액이 주업종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규모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뒤 복식부기의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소매업 | 3억 원 |
| 인적용역 | 7,500만 원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금액)]
소매업(주업종) 수입금액이 2억 원이고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환산 합산 금액은 3억 2,000만 원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