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확인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등록하더라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홈택스 신고 절차를 통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확인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 등록하더라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상대방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홈택스 신고 절차를 통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는 법정 증빙서류(법으로 정한 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증은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일 뿐 적격증빙(세무상 인정되는 증빙)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거래사실확인 신청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면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