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간편장부 작성 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상품도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당기상품매입액에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상품 매입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 일자에 맞춰 비용 항목에 기재합니다.


소매업 간편장부 작성 시 신용카드로 매입한 상품도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당기상품매입액에 포함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상품 매입 사실이 있다면 해당 거래 일자에 맞춰 비용 항목에 기재합니다.
간편장부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춘 매입 거래는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당기 상품 매입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