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본인 공제만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산출세액은 383,400원입니다.


연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본인 공제만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예상 산출세액은 383,400원입니다.
「경비율 고시」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려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