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약 84.5%를 적용받아 매출 5,000만 원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37만 5,000원 수준입니다.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연 매출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약 84.5%를 적용받아 매출 5,000만 원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37만 5,000원 수준입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증빙 없이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 시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은 수입금액 6,000만 원을 기준으로 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6,000만 원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산식: (매출액 × (1 - 경비율)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매출 5,000만 원, 단순경비율 84.5%, 인적공제 150만 원 가정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약 37만 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