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산출세액 자체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있다면 세율에 따라 세액이 발생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산출세액 자체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있다면 세율에 따라 세액이 발생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의 상황별 세액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계신고 후 소득공제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남는 경우 | 산출세액 발생 |
|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 세액 0원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산세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