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5,000만 원 - (5,000만 원 × 80%)]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일정 수입금액 미만이면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