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매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경비율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품중개업을 제외한 소매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분적용 요건소득금액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직전 수입 6,000만 원 미만 및 해당 수입 3억 원 미만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신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전년도 신고 내역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짐
  2. 매출 규모 점검: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3. 증빙서류 구비: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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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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