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발주자의 사업장 내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소사장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발주자의 사업장 내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소사장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국세청 업종코드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 제2순위 그룹(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
| 복식부기의무자 | 1억 5천만 원 이상 |
| 간편장부대상자 | 1억 5천만 원 미만 |
정리하면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