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활용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활용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생산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기계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