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는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발주자의 사업장 내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자기 책임하에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특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사장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국세청 업종코드상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 제2순위 그룹(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
| 복식부기의무자 | 1억 5천만 원 이상 |
| 간편장부대상자 | 1억 5천만 원 미만 |
소사장제 운영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장부 작성 방식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미리 확인
- 업종코드 등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코드가 381007로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점검
정리하면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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