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보다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더 많더라도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보다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경비가 더 많더라도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선택합니다. 각 방식은 경비 인정 범위와 가산세 적용 여부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추계신고 | 장부신고 |
|---|---|---|
| 경비 인정 방식 | 정부가 정한 경비율 적용 | 실제 지출 증빙 인정 |
| 결손금(적자) 처리 | 인정 불가 |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
| 세액 혜택 및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20% 부과 |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