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연간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된 업종별 매출액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연간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매출 40억 원, 상시 근로자 4명 | 가능 |
| 연 매출 40억 원, 상시 근로자 6명 |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