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소셜미디어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여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 등은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출한 소셜미디어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여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비용 등은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소셜미디어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인스타그램 광고비 지출 | 가능 |
| 특정 고객 제공 목적의 고가 경품 광고 집행 | 제한적 가능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되며,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연간 5만 원 이내의 금액만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