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수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 및 임대 | 미대상 |
| 2주택 소유 및 임대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지만, 2주택 이상 소유 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