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본인 선택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정보통신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기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업이 포함된 정보통신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
- 선택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의무가 아님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부 기록: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
- 소득금액 계산: 기장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
-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복식부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 공제 적용: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적용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누락 여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는지 검토
- 증명서류 보관: 장부 및 관련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기한부터 5년간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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