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배제 대상이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형주택에서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받지 않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형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월세 수입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40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 기준시가 점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지 점검
- 월세 수입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외의 신고 대상 소득 파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수입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경우 임대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