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형주택배제 대상 주택도 임대소득을 전액 신고해야 하나요?

소형주택배제 대상이라도 월세 수입이 발생했다면 전액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형주택에서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신고 대상
소형주택의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받지 않는 경우신고 제외

소형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만 적용되며, 월세 수입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40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 기준시가 점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지 점검
  • 월세 수입 존재 여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수입이 있는지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외의 신고 대상 소득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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