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 가능한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에 14%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