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거래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거래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기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수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가능 |
|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수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 가능(가산세 부과) |
위 사례 중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수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지출 근거가 없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