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에서는 경비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용료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수도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에서는 경비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용료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도료를 처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수도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 가능 |
|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상 경비비 항목에 수도료를 포함하려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나 관리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비 체계에서 수도료는 별도의 사용료 항목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는 구분하여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