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비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또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비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도료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실제 사용한 수도료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주거지에서 발생한 수도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수도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