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체로부터 구입한 오징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사례별 업종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산업체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여 건조 후 판매 | 제조업 해당 |
| 직접 포획한 오징어를 건조 후 판매 | 제조업 미해당 |
수산물 가공업의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이 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자연 상태 또는 인공 건조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활동은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재료 조달 방식 확인: 직접 포획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구입 사실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검토: 분류코드 10212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오징어 외 멸치나 굴비 등 다른 수산물도 동일한 가공 공정을 거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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