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재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며,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재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며,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공장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소모성 부품을 매입한 경우 | 해당 |
| 기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품을 매입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때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