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액에 합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순차적으로 비용화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액에 합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순차적으로 비용화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사용 가능한 기간을 늘리는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결정 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점에 주요경비로 중복하여 포함할 수 없으며, 기타경비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은 지출 시점에 주요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 가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