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재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재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며, 자본적 지출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공장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계의 현상 유지를 위해 소모성 부품을 매입한 경우해당
기계의 성능 향상을 위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품을 매입한 경우미해당

유형자산 가액 산입과 매입비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때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합니다.

자산 가치 증가 여부와 증빙 항목을 확인하려면

  • 자본적 지출 여부: 지출한 수선비가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점검
  • 지출 증빙 확인: 매입한 재화가 소모품 등 유체물의 매입인지, 아니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인지 지출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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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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