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병원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병원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진료비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 특정 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수의사가 행하는 수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소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수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