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기록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기록 형식은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기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등을 국세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수입금액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7천 500만 원 미만

장부 기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점검
  • 전산 보관 여부 확인: 전표와 증빙서류를 전산처리하여 보관하는 경우 장부 기록 인정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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