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올해 수입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고액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올해 수입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고액 사업자는 직전 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4억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장부 비치 의무 기준인 복식부기의무자 범위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실적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