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나 장부 기장 신고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방송국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나 장부 기장 신고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소득 지급자가 대가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해 총 3.3%가 공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