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업 등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기준금액인 2,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소매업 등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은 기준금액인 2,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업종이 농업(6,000만 원), 제조업(3,600만 원), 임대업(2,400만 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특례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확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