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 기장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학원 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산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을 확인
- 본인의 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유형을 선택
-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입력
-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기납부세액 환급과 경비 증빙을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조회하여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 환급 신청
- 비용 인정 증빙: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실제 증빙서류 구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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