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학원 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신고(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시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