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학원 파트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장부 기장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학원 강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신고 시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및 당해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산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 내용을 확인
  3. 본인의 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유형을 선택
  4.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입력
  5.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기납부세액 환급과 경비 증빙을 확인하려면

  1. 기납부세액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조회하여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 환급 신청
  2. 비용 인정 증빙: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실제 증빙서류 구비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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