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이 되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기준은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2,400만 원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음식점업 운영 사업자기준경비율 적용
도매업 운영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별 추계신고 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업종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3,6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2,400만 원 미만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 업종코드로 본인의 업종을 확인하고 해당 기준 금액 점검
  2. 수입금액 대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임계값을 초과했는지 확인
  3. 신규 사업자 확인: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업 연도 매출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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