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료는 지출 시점에 즉시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거나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료는 지출 시점에 즉시 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해당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거나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접 제조한 자산도 원재료비, 노무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역시 자산 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