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9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 | 가능 |
| 단순경비율 6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녀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