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숨고캐시 충전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숨고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숨고캐시 충전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소득 구분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 |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 |
| 신고 기한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