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간이영수증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해당 비용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이영수증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해당 비용 항목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비용의 일자, 내용, 금액을 간편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자체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지출 증명서류 원본은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