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아닌 구매확정일을 매출일로 기록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아닌 구매확정일을 매출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확정해야 거래가 완료되는 조건부 판매(조건이 붙은 판매)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거나 자동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결제일이나 정산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