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은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은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간소화된 양식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