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지만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지만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상품 판매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의무 준수 |
| 판매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신고 가능하나 가산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사업을 하는 장소)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