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가 방송 활동으로 받는 후원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스트리머가 방송 활동으로 받는 후원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송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스트리머가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방송 후원금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일시적·우발적 방송 후원금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