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판정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도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 임대업·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
국세청 고시 경비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 접속
- 업종 코드 확인: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
- 경비율 조회: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을 조회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대상을 적용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 적용
- 매년 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되는 최신 고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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